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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8. 09:46728x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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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7. 10.>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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