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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126]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등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2.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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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103]
     
    [관예 126]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 등으로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2)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기준을 쓰시오. 
    (3) 불연재료로 된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려고 한다. 스프링클러헤드 A의 최대길이 (m)를 계산하하시오. (다만, 헤드는 정방형으로 설치하고 건물은 내화구조이다.) 
    [답]  
    (1)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무대부가 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③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2)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② "①"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2.7.4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3)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필10 16 21 24
    2.7.3.1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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