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관예 123]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2. 19. 22:41
    728x90
    [스프링클러설비 103]
     
    [관예 123]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예외의 경우를 쓰시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관설17) 
    (3) 급수배관의 개폐밸브에 설치하는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관설17, 관설20) 
    (4) 습식유수검지장치 
    (1)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예외의 경우

    ①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②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설치기준 
    ①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② " ① "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ㄱ.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ㄴ.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ㄷ.  "ㄴ" 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3)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의 설치기준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③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술95(25)
    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9.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술86(25)


    2.5.1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관예 123](관설17) 관설 16
    2.5.11.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5.11.2 2.5.11.1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5.11.2.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5.11.2.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5.11.2.3 2.5.11.2.2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2.5.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관예 123](관설17)
    관설17(연결송수관), 20 술85(10) 119 (10) 

    2.5.16.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5.16.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5.16.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