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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1. 18. 13:59728x9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728x90'소방시설관리사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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