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이동저장탱크의 재료 등)①규칙별표 10Ⅱ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이동저장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4867 1. 이동저장탱크의 탱크ㆍ칸막이ㆍ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KS규격품인 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함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이상으로 하고 판두께의 최소치는 2.8㎜ 이상일 것.다만,최대용량이 20㎘을 초과하는 탱크를알루미늄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수치에 1.1을 곱한 수치로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 KS규격품인 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함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3. 이동저장탱크의 방호틀 KS규격품인 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함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