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회(실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위험물기능장/59회(실기) 2024. 2. 23. 10:41728x90
[59회 (실기)]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3가지만 쓰시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3가지를 쓰시오.답
(보관(광)용이유)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장 자체소방대
728x90'위험물기능장 > 5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9회(실기)] 안포폭약 (질산암모늄) 분자식 (0) 2024.03.02 [59회(실기)] 제3종 분말소화약제 (0) 2024.03.02 [59회(실기)]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0) 2024.02.20 [59회(실기)] 운반용기의 재질 (0) 2023.07.30 [59회(실기)]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0) 202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