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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기능장/65회(실기) 2024. 2. 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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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회(실기)]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10점)
    다음 그림은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관한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A: 1500 만(L) (원유)
    B: 500만 (L) (원유)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의 구분에서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명칭은?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의 명칭을 쓰시오. 
    (2)
    (3)
    (4)

    (5)
    (6)
    (7) 위의 그림에 해당하는 탱크의 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7) A탱크의 안전성능검사 목록을 모두 다 쓰시오. (A는 비압력탱크이다. ) 
    (8)
    (9) 상기 그림의 저장소가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몇 개까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가?
    (9) 상기 그림의 저장소가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에 1인 안전관리자를 몇 개까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가? 
    (10) 상기 그림의 저장소가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시기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답은 날부터 몇 년이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10) 상기 그림의 저장소가 정기검사를 받는 시기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몇 년 이며 최근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10) 상기 그림의 저장소가 정기점검(구조안전점검)을 받은 시기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 받은 날 부터 몇 년 이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몇 년인가? 
    [답] 
    (7)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9) 30개 이하 
    (10) 
    ㄱ.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ㄴ.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해설] 
    . 10개 이하: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3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 숫자 제한 없음: 옥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65(실기), 68(실기)]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49회    62회  65회  69회  71회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기충용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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