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71회(실기)]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조치
    위험물기능장/71회(실기) 2023. 8. 10. 18:58
    728x90

     

    운반용기 재질 32회, 59
    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
    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다음 괄호를 채워 넣으시오.

    [71회(실기)] 

    운반시 ( ) 안에 맞는 답을 쓰시오. 
    다음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① ) 위험물 또는 ( ② )  위험물은 차과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③)  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 ④). (⑤) . (⑥ )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ㅆ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 ) ℃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 ( ) 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① 제 5류 ② 제6류
    ③ 알칼리금속 ④ 철분 ⑤ 금속분 ⑥ 마그네슘
    ⑦ 55   ⑧ II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적재방법 [차광성: 145 3자 4특]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

     

    1. 운반시 적재위험물에 따른 조치 
     1) 차광성 피복: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 6류 (156 3자 4특) 
      2) 방수성 덮개: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마.금, 제3류 금수성 물질 
    차광성: 1류 전체 
    방수성 덮개: 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위험물 차광성 및 방수성 피복

     품목 과산화물  철분  황린  특수인화물 
     류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차광성 O X O O
     방수성 O O X X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다만, 위험등급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46 63 67 71  156 3자 4특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71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