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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실기)]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44회(실기) 2023. 8. 7. 13:46728x90
[44회(실기)]
다음은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의 설치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바닥면적은 (① ) 이상 (②) 이하로 할 것
. (③) 또는 (④)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⑤)을 설치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⑥) 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⑦) 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① 6 [m2] ②15 [m2] ③내화구조 ④ 불연재료 ⑤ 집유설비 ⑥ 갑종방화문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⑦ 0.1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IV. 취급의 기준
바.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72회
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할 것
3)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728x90'위험물기능장 > 44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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