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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6. 23:14728x90
[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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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5.5.26, 2006.5.2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해설] 옥외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취급하기 때문에 인화성, 발화성의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하여 주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입 하역장에서의 저장 편의를 위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옥외저장을 허용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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