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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가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초고층아파트, 지포고(아제), 연10만 (아제) 1) 50 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 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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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3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한다)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 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