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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필기_제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기출/15회 기출 2026. 4. 5. 20:53[25년 필기_제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24년 필기_제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23년 필기_제4과목]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22년 필기_제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6류 위험물[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Ⅱ. 적재방법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Ⅰ. 안전거리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Ⅶ. 옥외설비의 바닥
Ⅷ. 기타설비[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Ⅳ. 고정주유설비 등①②③④
076
제6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① 과염소산
② 아염소산칼륨
③ 질산 (비중 1.49 이상)
④ 과산화수소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
답 ② 제6류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078
제5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의 산소 없이도 자기연소하고 연소속도가 빠르다.
② 나이트로화합물은 나이트로기가 많을 수록 분해가 용이하다.
③ 지정수량 이상의 제5류 위험물 운반.적재시 제2류, 제4류, 제6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하다.
④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냉각소화가 가능하다.답 ③
10년, 14년, 15년, 18년, 25년[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Ⅱ. 적재방법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08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채광 및 조명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②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④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대로 할 것
답 ④
10년, 15년, 22년, 24년, 25년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08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물기엄금
② 화기.충격주의
③ 공기접촉엄금
④ 가연물접촉주의답 ③
14년, 15년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적재방법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09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은? ① 제3류 위험물 ② 제4류 위험물 ③ 제5류 위험물 ④ 제6류위험물답 ④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Ⅰ. 안전거리09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설비 중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① 밸브없는 통기관
②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③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④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답 ①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Ⅷ. 기타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092 ①②③④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Ⅶ. 옥외설비의 바닥09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 I등급 중 황 만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강화액소화설비
③ 이산화탄소화설비
④ 할로젠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답 ①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09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유 40,000L를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에 관한 소화설비 소요단위는?
① 2단위 ② 4단위 ③ 6단위 ④ 8단위답 ②
15년, 18년, 20년, 22년, 25년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09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기준은?
① 1m 이상 ② 3m 이상 ③ 4m 이상 ④ 5m 이상
답 ③
15년, 22년, 25년[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Ⅳ. 고정주유설비 등①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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