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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시설관리사 기출/11회 기출 2026. 2. 3. 11:18
    25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4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3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2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1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0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9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7회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6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5회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누전경보기 205]
    2.2 수신부
    [11년 필기_제5과목]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2회(11년8월)필기]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학역학
    [12회(11년)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12회(11년8월)필기]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15회 필기_제4과목] 구조원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옥내소화전설비 102]
    펌프의 축동력
    풋밸브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1]
    2.2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4 감지기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01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각 실마다 설치할 것
    ② 연면적이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④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답 ②
    11년 15년, 23년 기출 
    일반 감지기와 달리 감지기가 있고, 전원이 별도 없이 건전지를 사용한다. 주택 일정규모 이하로 기숙사 설치간단 유지관리 간단
    감지기 +건전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1]
    2.2 단독경보형감지기 

    각계전투(two)

    각계전투(two)라서 이웃 각각 살(3)길 찾는 미안(미만)한 상황 배고픔(150)을 초(초과)인적으로 참으며 각계전투했다. 
    102 
    정전기로 인한 피해 발생의 방지대책이 아닌 것은? 
    ① 접지 또는본딩에 의한 대전 방지 
    ② 인체의 대전 방지
    ③ 도체의 대전 방지
    ④ 제전기에 의한 대전 방지 
    답 ③ 부도체의 대전 방지 
    부도체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줘야지 도체의 대전 방지는 없다. 
    (1) 정전기(static eletricity)
    ① 정전기는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전하의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를 말한다.
    ② 전기저항이 높은 액체가 유동하면 정전기를 발생하며 그 정도는 그 액체의 고유저항이 클수록 대전하기 쉬워 정전기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2) 정전기 방지대책 시험 잘 나옮 접지 또는 본딩에 의한 대전 방지 / 접지에는 플랜지 같은 것 중간에 가스켓 들어감 본딩이라는 것은 배관을 도체 연결하는 것 본딩이라 한다. 
    ①접지 ② 공기를 이온화 ③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유속을 느리게 (1m/s 이하 ) 할것 
    (3) 정전기의 피해 발생 방지대책 
    ① 접지 또는본딩에 의한 대전 방지 
    ② 인체의 대전 방지
    ③  제전기에 의한 대전 방지 
    103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식 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답 ②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1]

    ①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②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음량은 1[m] 떨어진 크기에서 90db 이상
    ⑤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정격전압은 직류DV 24V로 80%는 19.2 V  이상에서 경종이 제대로 동작되어야 한다는 의미 
    104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있는 소화약제는 ? 
    ① 이산화탄소 ②할론1211 ③할론2402
    ④ 불활성기체소화약제
    답 ④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2.1.3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5
    토출량이 260[L/min] 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펌프의 축동력은 약 몇[KW] 인가? (단, 압력이 0.24[MPa] 이고, 펌프의 효율은 50[%] 이다.
    ① 2.03[KW]
    ② 2.53[KW]
    ③ 3.03 [kW]
    ④ 3.53[KW]
    답: ① 11년, 13년, 15년, 16년, 17년, 19년, 21년, 24년 
    펌프의 동력 [KW]
    3가지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 
    106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컨베이어밸브에서의 방수량은 바닥면적 1 ㎡ 에 대하여 매 분당 얼마 이상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어야 하는가? 
    ① 10L/min ② 20L/min ③ 30 L/min ④ 40L/min
    답: ①
    [물분무소화설비 104]
    2.1.1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1.1.5 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 ㎡에 대하여 10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107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맞는 것은? 
    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답 ④
    [피난기구 301]
    2.1.2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108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④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502]
    2.2.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2.2.1.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109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배관의 기울기는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① 1/100 ②1/250 ③1/500 ④1/1,000
    답 ②
    [스프링클러설비 103]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주배관 알람밸브 . 준비작동식밸브. 일제개방밸브. 수평주행배관을 가로지르는 것 교차배관이지만 여기에 바로 헤드 설치경우 많음 습식 부압식 외의 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는 1/500 이상 / 가지배관은 수평주행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 1/250 이상 안의 공기에 의해 수분이 응축이 되면 배수가 된다. /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3가지 기울기를 유지한다. / 습식과 부압식은 1. 2차측 모두 물이 가압송수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필요없다.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110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1.1[MPa] 또는 2.5[MPa]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 에서 2.5[MPa] 또는 4.2[MPa] 이 되도록 할 것
    ④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장장치를 설치할 것 
     
    축압식: 할론 1211(1.1 또는 2.5) , 할론 1301 (2.5 또는 4.2) 
    [할론소화설비 107]
    2.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111
    화재감지기의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화설비는?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② 이산화탄소호화설비
    ③ 건식 소화설비
    ④ 할론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교차회로방식 준비작동식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하는 소화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 :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
    습식과 건식: 헤드 개방  

    112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 하나의 방수구역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④ 2개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룰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답 ② 
    일제살수식
    ② 습식/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해당되는 내용
    [스프링클러설비 103]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이마 오이 표  + 실/ 방,별, 하나, 실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위치는 2.3.1.4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113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
    ①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② 분포형감지기
    ③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④비축적방식의 감지기 
    답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4 감지기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수감지기의 설치장소: 지무환 40 2.3 우려
    (지무환이라는 사람(40)만(미만), 몸 부실하고 이상(2.3) 이 있어 이장(이하인 장소) 이 (일열연 먼) 우려함) 

    축복불아 광다정분 (축복없이 불행 아이가 광적으로 다정한 분 만나다)
    : 준비작동식에서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의 종류 8가지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114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① 냉장창고의 냉장실
    ②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포함한다)
    ④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답 ③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제외 장소] 
    금수성:
    1류 무기과산화물 2류 철분마그네슘금속 3류 금수성 
    수영장의 관람석 부분은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다. 


    [옥내소화전설비 102]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냉고발식야  (냉고발 야식), 영하냉장 고발 야식 (냉장고가 영하로 음식이 얼어 야식을 못먹게 되자 냉장고 회사를 고발함)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8.1.3 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2.8.1.4 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8.1.5 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15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는 몇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① 39    이상 60    이하
    ② 79    이상 109    이하
    ③ 37    미만
    ④ 57   이상 77   이하 
    답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2.6 간이헤드
    2.6.1 간이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1.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6.1.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관점 19 
     38 이하는 오치철철 39 이상 유유 칠칠 백구 (38선에 가니 38선 이하는 옷이 철철넘치고 , 39이상은  ㅠㅠ 옷이 없어 치구박구) 
    116.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0.10[m] ② 0.15[m] ③ 0.20[m] ④ 0.25[m] 

    답 ②
    11년, 18년, 23년 기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2.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17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맞는 것은?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 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 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답 ①
    [비상조명등 304]

    2.1.2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할 것  
    2.1.2.1.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숙다영 
    2.1.2.1.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대영영화 보러 오삼
    2.1.2.1.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 역상 보25 3 (역상으로 보이오 상) 
    2.1.2.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2.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1.2.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1.2.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2.1.2.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2.1.2.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18
    도로터널에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4차로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 소화기를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3개 이상을 설치한다.
    ②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③ 한쪽 측벽에 각각 25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3개 이상을 설치한다.
     한쪽 측벽에 각각 25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답 ②
    [도로터널 603]
    2.1.1.3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터널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119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가로 10[m] , 세로 20[m] 일 때 설치하여야 하는 헤드의 수는?
    ① 15 ② 25
    ③ 35 ④ 45

    답 ④ 45
    S=2.40 [m] 
    가로열 소요개수= 10m/2.4= 4.17  5개 
    세로열 소요개수 =20m/ 2.4= 8.33 9개 
    총 소요개수 =5X9 = 45개 
    [스프링클러설비 103]
    2.7 헤드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정방향 설치 시 헤드간의 거리] 
    S= 2R cos 45°,     R= 수평거리 
    120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합한 곳은?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습도가 낮은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1년, 13년, 16년, 20년, 22년, 25년 
    [누전경보기 205]
    2.2 수신부
    2.2.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   가화습온대 
    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가증먼가 부증가 다체 
    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2.2.3 습도가 높은 장소
    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대고발 
    121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흡입측에 풋밸브를 설치하는 이유는?
    ① 일정한 압력유지
    ② 여과기능 및 체크밸브 기능
    ③ 일정한 토출량 유지
    ④ 릴리프밸브의 기능 
    답 ②
    11년, 25년  
    풋밸브를 설치하는 이유: 여과기능 및 체크밸브 기능 (배관내 항상 물을 채워주는 체크밸브기능과 이물질 제거 기능) 

    [옥내소화전설비 102]
    122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끝부분에서의 방수압력이 0.15[MPa] 이상일 것
    ②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방수량은 13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③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호스는 구경 25[mm]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102]

    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4.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4.2.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정 층마다, 25m, 특정하방수25, 복공 
    123
    수계 소화설비에서 펌프가 수원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 후드밸브에서 펌프까지의 설치순서로 맞는 것은?
    ① 펌프 -> 진공계 (연성계) -> 개폐밸브 -> 플렉시블 조인트 -> 스트레이너 -> 풋밸브
    ② 펌프 ->스트레이너 -> 개폐밸브 -> 진공계(연성계) -> 플렉시블 조인트 -> 풋밸브
    ③ 펌프 -> 진공계(연성계) ->플랙시블 조인트 -> 스트레이너 -> 개폐밸브 -> 풋밸브
    ④ 펌프 -> 플랙시블 조인트 0> 스트레이너-> 개폐밸브 -> 진공계(연성계)-> 풋밸브 
     
    펌프가 수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 , 플렉시블 조인트, 개폐밸브, Foot밸브 
    펌진/플스/개풋 


    1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②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③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한다.
    ④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답 ②
    2.2.1.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펌프의 성능 및 유량측정장치 (1)4(1)5(5)6(5)7
    명판에 각
    100m : 정격양정 (==1[Mpa] 정격토출압력) 
    260lpm: 정격토출량 

    1MPa X 1.4 = 1.4 [MPa] 
    260lpm X 1.5= 390lpm
    1MPa X 0.65 
     . 토출측 개폐밸브 잠그고, 펌프기동,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열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해서 390lpm의 유량이 되었을 때 압력계를 읽어서 0.65[MPa] 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 
    . 체절운전은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펌프 공회전시키는 것
    . 릴리프밸브는 체절압력 1.4[MPa] 미만에서 동작 (개방)

    125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공동구
    ③ 지하역사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제11, 지무 도소여지지 
    지하공동구는 사람이 없음/ 사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들어가야 함 3번 4번 틀리다. 
     

    [비상조명등 304]
    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①②③④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소방대상물 수원의 양
    특수가연물 바닥면적[㎡] (최대방수구역 기준 최소 50[㎡]) X 10[L/min.㎡] X 20[min]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최대방수구역 기준 최소 50[㎡]) X 20[L/min.㎡] X 20[min] 
    절연유 봉입 변압기 표면적[㎡] (바닥부분 제외) X 10[L/min.㎡] X 20[min]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투영된 바닥면 X 12[L/min.㎡] X 20[min] 
    콘베이어 벨트  벨브부분의 바닥면적[㎡]X 10[L/min.㎡] X 20[min] 
    (1) 정방향 설치 시 헤드간의거리
    S= 2R cos 45°,     R= 수평거리 
    (2)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설치장소 설치기준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수평거리 1.7 m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및 창고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아파트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랙식창고(라지드롭형)  랙 높이 3 m  이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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