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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2 수신기
[관예 22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술63(25)78(25)81(10)84(25)120(10) 수신기 적합기준(수신기 성능에 따른 설치기준): 경각표회 가설신수경 2.2.1.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2.1.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신기의 종류 (P형, R형, GP형, GR형 수신기)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설치장소 (적용대상) 지무환 40 2.3 우려 (지무환이라는 실면 사람(40)만(미만), 몸 부실하고 이상(2.3) 이 있어 이장(이하인 장소) 이 (일일연 먼감) 우려함
. 단서의 감지기=8가지 특수감지기 (축복불아 광다정분 아축다-방식) 축적기능 수신기 설치하지 않아도된다. (준비작동식 또는 일제개방밸브 , 물분무등: 교차회로방식 X)
2.2.3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술113(10)
[15회 관점] 수신기의 작동점검항목
2.2.3.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2.3.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2.2.3.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2.3.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2.2.3.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2.2.3.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2.3.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① 수위 ② 경계구역일람도 ③음향기구 ④ 표시 (1월 5일) ⑤ 종합방재반 연동 ⑥ 하나의 1 ⑦ 조작스위치 ⑧ 상호 연동 ⑨ 단락 수신기의 기록장치 제17조의2(기록장치)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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