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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102]
2.6 제어반
[관예 108]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12회 관설] 감지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구분
2.6.1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어반 설치제외: 서낭당 아닌곳에 내고가 2.6.1.1 2.5.2의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서(7)낭(2) 당(3) 2.6.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6.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6.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6.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각각 비물 예 확인(기수개그) : 각각 비용을 물자 예~확인 기수가 개그를 했는데 도통 안우껴서 삐짐 2.6.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6.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6.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6.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확인 기수가 개그를 했는데 도통 안우껴서 삐짐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TS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2.6.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화침재피 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자탐 수신기와 겸용 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발설 중앙감 (공공에 발설하면 중앙에 감)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집 망친(7)사(4)람, 공병대 (16.3) 접해있는 집, 내일(28) 복구 한대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위치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6.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기기시제감 외의 것
2.6.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앞적표지 외일오 2.6.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6.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화침재피, 전용 |
[옥외소화전설비 109]
2.6 제어반 2.6.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어반 구분 제외: 서낭당에 아닌 곳 차주보기전 내고가 2.6.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2.6.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2.6.1.1.2 2.6.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6.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6.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6.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단서(차주보기전)이 있는 설비 : 외~물포조, 옥외소화전, 물분무, 포, 화재조기진압용 SP
2.6.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6.2.3와 2.6.2.6를 적용하지 않는다. 2.6.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6.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6.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6.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2.6.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각각 비용을 물자 예~확인 기수가 개그를 했는데 도통 안우껴서 기수가 빼져서 옥외로 나감 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6.3.2 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용실의 제외: (서낭당 내고가 차주보기전) (공발설 중앙감)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망친(7)사(4) 공병대 (16.3) 접합 집, 내일(28) 복구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6.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기기시 제감 외의 것
2.6.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앞적표지 외일오 2.6.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관점14]
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6.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화침재피곳,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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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103]
2.10 제어반
[관예 132(관설12)]
2.10.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서낭당(723) 아닌곳에(에 안) 내고가
[관예 108]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12회 관설] 감지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구분
2.10.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2.10.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10.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0.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0.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0.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각각비물예
[관예 132(관설12)]
관점10 술101(25)122(10) 2.10.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10.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10.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10.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2.10.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화침재피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전용 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발설 중앙감 (공공에 발설하면 중앙에 감) 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망친(7)사(4) 공병대 (16.3) 내일(28) 복구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위치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10.3.3.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10.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10.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10.3.4 2.10.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기기시제감 외의 것
각일감 확인 연동 2.10.3.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2.10.3.6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2.10.3.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2.10.3.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관예 132]
관설 1, 7 관점 11
[11회 관점] 확인회로
확인: 기수 유일 개그 (스스로(s/p) 유일하게 개그 만듦 도통 안우낌)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TS (6)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2.10.3.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0.2.1, 2.10.2.3 및 2.10.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관예 132]
2.10.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앞적표지 외일오 화침재피 전용(겸용) 2.10.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10.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0.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0.3.1 및 2.10.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2.10.5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예 131]
보존 운동 초과 2.10.5.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10.5.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10.5.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2.4 제어반 2.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1.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2.5.16.1.2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4.1.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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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103B]
2.12 제어반 습식 2.12.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주보기전(물외퍼조) 서낭당(723) 아닌곳에(에 안) 내고가 2.12.1.1 다음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2.12.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2.12.1.1.2 2.12.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2.12.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2.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2.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12.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12.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2.2.3과 2.12.2.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각비물예 2.12.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12.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12.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12.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2.12.2.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12.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2.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2.3.2 감시제어반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12.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2.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발설 중앙감 (공공에 발설하면 중앙에 감) 2.12.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12.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망친(7)사(4) 공병대 (16.3) 접 내일(28) 복구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12.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12.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12.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12.3.4 2.12.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기기시 제감외의 것
2.12.3.5 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2.12.3.6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기기수의 유일한 개그가 있는데 도통 안 우껴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스위치회로 (4) 2.5.15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5)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2.12.3.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2.2.1, 2.12.2.3 및 2.12.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12.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앞적표지 외일오 화침재피 전용(겸용) 2.12.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12.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12.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12.3.1 및 2.12.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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