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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회 관설] 스프링클러헤드의 특성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8. 11. 15:54
     
    [화재조기진압용 103B]
     
    [관예 148]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1회 관설] 스프링클러헤드의 특성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문제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문제4) 스프링클러헤드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중 해당 층의 높이와 천장의 기울기 기준을 구하시오. (2점)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에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를 쓰시오. (2점) 
    (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2)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 m 이상 3.7 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 m 이상 13.7 m 이하인 경우에는 2.4 m 이상 3.1 m 이하로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103B]
    2. 기술기준
    2.1 설치장소의 구조
    [관예 148]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1.1.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2.1.1.3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창고 S/P(미국 NFPA) 단위 인치. 피트 를 m mm cm 로 변환 
    2.1.1.4 로 사용되는 목재ㆍ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 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원활한 S/P헤드의 작동을 위하여 간격과 면적의 제한을 줌 
    2.1.1.5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1. 사장인 고두심(13.7)이 2명의 안내원과 랙식 창고를 방문했다. 
    2. 천(1000) 가방을 (168) 메고  반지를 끼고 왔다. 
    3. 천장의 평평한 곳에서 돌출된 철목 빼기 (102) 작업이 진행중이었는데 
    4. 거기에 영구 (0.9)가 있었고 이상(2.3)하게 웃으며 이빨 (28)을 보였다. 
    5. 영구가 흘린 침이 선반 하부 침투 
    2.5.10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술 84(10) 91(25)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수계공통cf. 압축공기포소화설비
    2.5.10.2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 m 이상 3.7 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9.1 m 이상 13.7 m 이하인 경우에는 2.4 m 이상 3.1 m 이하로 한다. 관설21

     삼촌(3.7)이 이사(2.4)를 간다. 9월1일 고두심(13.7)과의 계약이 끝나서 31일(말일까지) 이사(2.4)를 가야한다. 
    [21회 관설] 스프링클러헤드의 특성

    2.5.10.3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0.3.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10.3.2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2.5.10.4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 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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