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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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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2. 29. 16:55
50회 , 54회, 57회, 68회 [5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답] 1차: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