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처분 기준
-
[68회(실기)]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4. 2. 29. 18:44
50회 , 54회, 57회, 68회 [68회(실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 ㄱ ) 허가취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 ㄴ ) (ㄷ) 허가취소 (3)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ㄹ) (ㅁ) [답] ㄱ. 사용정지 60일 ㄴ. 사용정지 15일 ㄷ. 사용정지 60일 ㄹ. 사용정지 30일 ㅁ. 허가취소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