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1류(산화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5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류(산화성 고체) : 아염과무50 브질요300 과중1000 56회(1), 56회(2) 64회, 71회, 74회 품명 위등 수량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I 50 2.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II 300 3.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III 1,0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II 300 아질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등 차아염소산염류 I 50 [참고] 1무질 5유냉 (1류의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를 한다. 5류 유기과산화물은 냉각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