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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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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소방안전관리론 2023. 5. 28. 14:27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2.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