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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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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3. 8. 10. 15:54
49회 62회 69회 71회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에 대한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기초.지반검사 ② 충수.수압검사 ③ 용접부검사 ④ 암반탱크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기충용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