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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환기#온도계#압력계#보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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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40회(실기) 2024. 5. 29. 21:37
40회 50회 62회 [40회(실기)]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ㄱ) 또는 (ㄴ)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ㄷ ) , 습도계, (ㄹ)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3) 위험물을 ( ㅁ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ㅂ)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ㄱ. 차광 ㄴ. 환기 ㄷ. 온도계 ㄹ. 압력계 ㅁ. 보호액ㅂ. 보호액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