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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계#지진정보#이송취급소#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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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실기)] 이송취급소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위험물기능장/61회(실기) 2024. 8. 1. 03:14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61회(실기)] 이송취급소 설치한 지역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방지조치를 쓰시오. 가. 진도계 5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나. 진도계 4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답]가. 진도계 5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나.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