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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위치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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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7. 30. 08:37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위치표시 주의표시 주의표지 65 Ⅰ. 설치장소 50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