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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시행령#별표2#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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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6. 23:14
[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36회 52회 56회 68회 72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