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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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3. 8. 3. 16:20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 [51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답]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조 또는 2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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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보유공지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3. 09:41
옥내저장소에 아래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단, 유별이 다른 것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분하여 저장함) 제2석유류(비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4000L 유기과산화물 100kg ① 학교로부터 안전거리 32m확보 시 설치가능 여부 ? ② 주거건물로부터 안전거리 20m확보 시 설치가능 여부? ③ 문화재로부터 안전거리 52m확보시 설치가능 여부? ④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을 때의 보유공지 풀이 특 / 1알/ 234동 5/24/126만 유질10kg 지정수량의 배수 N =(2000/1000) + (4000/2000) + (100/10) =14 배 답: ① 설치불가 ② 설치불가 ③ 설치불가 ④ 20m 이상 Ⅷ.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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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8. 21:59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32 36 38 / 43, 46 50 51회(1) 51회(2) 52 53(1) , 53(2), 59(1) , 59(2)/ 65 63 67 68/ 70회 71 73(1) 73(2)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9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과과질300, 할로겐간화합물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