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요기준#세부기준
-
[74회(실기)] 벌금 또는 과태료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2. 26. 18:11
[67회(실기), 74회(실기) [74회(실기)] [버전1] 다음 보기의 그림을 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칙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금액을 쓰시오. (단, 1차 위반 시라고 가정하여 위반사항이 벌금 또는 과태료인 경우 금액이 큰 것을 쓰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쓰시오.) [보기의 그림] 1)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에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직접 급유하는 그림 2) 건설현장: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서 불도져에 급유하는 그림 3)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서 자동차에 직접 급유하는 그림 [답] 1.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해당없음 3. 1500만원 이하의 벌금 74회(실기)] [버전2] 다음 보기의 그림을 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