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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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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실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위험물기능장/59회(실기) 2024. 2. 23. 10:41
[자체소방대] 46회 59회 [59회 (실기)]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3가지만 쓰시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3가지를 쓰시오. 답 (보관(광)용이유)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46회)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