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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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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실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위험물기능장/58회(실기) 2024. 2. 14. 13:27
58회, 69회 [58회(실기)] 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 [답]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답]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제조소명 대상 지정수량 저장소 또는 취급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 ( 제한없음 저장소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 20배이하 제조소 등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 제한없음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