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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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0:5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10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사업소의 구분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1대5인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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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인화성 액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14:5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류(인화성 액체) : 특1알 234동 (5 2 4 126만)품명위등수량종류특수인화물I50[디알산이] [-45 -38 -37 -30]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제1석유류비II200[휘벤톨 콜메 의초]휘발유, 벤젠 (-11), 톨루엔콜로디온, 메틸에틸케톤(MEK) 의산에스테르류 (의산에틸)초산에스테르류 (초산메틸, 초산에틸) 수II400 [아피시토]아세톤(-18℃), 피리딘, 시안화수소(-17℃, 27g), 아세토니트릴 (CH3CN)의산메틸알코올류II400 메틸, 에틸, 프로필 (변성알코올 포함)제2석유류비 III1,000 [등경테큐 클스벤알]등유, 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