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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류#제1류 위험물#제1류의 품명#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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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3. 6. 6. 21:26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 KIO4, NaIO4 2. 과요오드산 : HIO4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CrO3, PbO2, Pb3P4 4. 아질산염류 : HNO2( K, Na, NH4, Ag)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I) [56회 기출]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