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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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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실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위험물기능장/63회(실기) 2024. 2. 19. 08:07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34, 40, 46, 50, 53, 55, 63 예방규정의 작성 등 57회, 66회 [63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을 5가지만 쓰시오. [답]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정소 6. 이송취급소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행령 제15조) 34회, 40회 46회, 50회, 53회, 55회, 63회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