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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시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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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8. 17:04
37회(실기) , 44회(실기), 46회(실기), 59회(실기), 62회(실기)제125조(위치표지 등) 65 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제7조(가연성고체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영 별표 1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연성고체에 해당하는 착화의 위험성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며, 인화의 위험성의 시험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착화의 위험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① 착화의 위험성의 시험방법은 작은 불꽃 착화시험에 의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장소는 온도 20℃, 습도 50%,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2. 두께 10㎜ 이상의 무기질의 단열판 위에 시험물품(건조용 실리카 젤을 넣은 데시케이터 속에 온도 20℃로 24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