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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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실기)]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4회(실기) 2024. 2. 29. 16:55
50회 , 54회, 57회, 68회 [5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답] 1차: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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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4:43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