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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90일#임시#군사목적#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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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1]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8. 05:54
용어의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제조소등”: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