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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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1]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8. 05:54
용어의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제조소등”: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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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9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타법개정] www.law.go.kr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