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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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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4:43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