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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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실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2. 29. 21:49
53회, 69회, 73회[53회(실기)]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답] 1.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2.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3.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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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실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정기점검위험물기능장/73회(실기) 2023. 7. 30. 19:08
다음 [보기]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보기] ① 옥외탱크저장소 (휘발유 50만 L) ②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100만 L) ③ 옥외탱크저장소 (동식물유류 100만 L) ④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1000L / 2개월 이내 임시 사용) ⑤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900L / 2개월 이내 임시 사용) ⑥ 옥외탱크저장소 (경유 2000L / 4개월 이내 임시 사용) ⑦ 지하탱크저장소 (경유 10만 L) ⑧ 제조소 1천배 / 지하매설탱크 휘발유 100L 포함 ⑨ 제조소 1천배 / 옥외취급탱크 휘발유 1000L 포함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2)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없이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