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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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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2)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