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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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실기)]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위험물기능장/49회(실기) 2024. 3. 12. 19:41
35 49(1) 49(2) 51 54 66 67 70 71 72 74 [49회(실기)]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 ㄱ) [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 ㄴ) 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 ㄷ) 을 생략할 수 있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답]ㄱ. 0.2ㄴ. 철근콘크리트ㄷ. 자동계량장치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20.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32 49(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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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필기)05]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11. 08:26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72회(필기)0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 ③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④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 답 ④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