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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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실기)] 안전장치위험물기능장/44회(실기) 2024. 3. 7. 01:24
31, 33, 44, 45, 51, 52, 72 [44회(실기)]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사용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44회(실기)]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답]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답] 가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답]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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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27. 17:41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37 39 47 48 48_2 57 64 67 72 73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Ⅰ. 상치장소 57 72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Ⅱ. 이동저장탱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