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시설등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8. 12: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