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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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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실기)] 안전교육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13:12
53회(실기), 70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3가지를 쓰시오. [답]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해설] 1) 안전교육실시권자: 소방청장 2) 안전교육대상자 안탱반송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ㄹ.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법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