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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별표4#제조소#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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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19:28
[별표4]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Ⅰ(안전거리) 내지 Ⅷ(기타설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