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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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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7. 20:08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제조소등의 구분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제조소일반취급소연면적 1,000㎡ 이상인 것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