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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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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카테고리 없음 2024. 10. 4. 00: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소방용품(제6조 관련)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