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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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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6] 하나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17. 16:4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관예 26] [관점10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조건 중 내화구조로 벽이 없는 통로와 벽이 있는 통로를 구분하시오 (2) "(1)" 외에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3)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해설] (1) ㄱ.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ㄴ.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