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용정지#허가취소#변경허가
-
[50회(실기)]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9. 15:07
50회 , 54회, 57회, 68회 [50회(실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답] 1차: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