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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수전설비#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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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수전설비 6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4. 3. 16:29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비상전원수전설비 6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옥내소화전설비 102][스프링클러설비 103] [미분무소화설비 104A] [스프링클러설비 103]2.9 전원2.9.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9.1.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2.9.1.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