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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 사항#적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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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실기)]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8. 13. 05:20
운반용기 재질 32회, 59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 [53회(실기)] 가. 황린나. 황화린다. 과산화칼륨라. 염소산칼륨마. 철분[답]가.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나. 화기주의 다.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라.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마. 화기주의, 물기엄금[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